개인 고객 대리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17.02.10.
율촌은 개인 고객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 고객을 대리하여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 및 합병"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북세무서장은 위 문구를 "상장" 또는 "합병"으로 단순 해석하여, "합병"이 발생한 이상 동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대리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심을 가지지 않은 채로 소송에 임하였으나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율촌은 항소심부터 개인 고객을 대리하여, 동 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동 조항에서 말하는 "상장 및 합병"이란 결국 "합병에 의한 상장" 즉, "우회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적 근거를 통해 주장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상증세법상 포괄증여 규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무한정 확장 해석하여 과세하려는 과세관청의 과세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