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 대리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전부 승소

2025.11.13.

율촌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에서 행정청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자 그 직후 곧바로 조합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도시개발조합 입장에서는 이미 종전에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상수도시설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번 부과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촌은 당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가 이와 같은 이중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필두로 다양한 법리 구성을 하며 대응을 하였고 마침 당해 택지에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지 11년이 지났다면 그 무렵 문제의 수도공사도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으니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공사 완료 시점, 늦어도 급수공사 신청 또는 입주 개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공동주택사업의 사용승인 시점이 다른 상황에서 만연히 양쪽으로 부과되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