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대리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개발행위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5.09.17.

율촌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원심 결과를 뒤집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전부승소)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 행정청이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므로, 민원인이 이의신청 인용결정 이후 동일한 민원을 다시 신청하여 행정청이 다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부처분은 재신청이 아닌 최초의 신청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뒤, (2) 원고의 최초 신청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조례 조항은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조례 조항을 제외한 뒤 국토계획법령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거부처분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도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 행정청이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 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재처분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없었던 법령은, 행정청이 인용결정에 반하여 자발적인 재처분을 해주지 않다가 민원인의 재신청을 받아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는 점 및 (2) 민원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개발행위를 환경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기존 선례만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