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H사를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5.08.21.
율촌은 다국적 기업 H사를 대리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된 직원(이하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은 H사 팀장으로, 약 3년간 다수 여성 직원들에게 특정 부위 신체를 만지는 행위, “우리 이쁜이”, “귀요미”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율촌은 본건 조사를 수행하여 총 14개 유형의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H사는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1)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이를 정도가 아니고, (2) 징계 형평에 어긋나며, (3) 율촌의 조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1)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성희롱이고, (2) 사실관계가 다른 타 징계이력과 징계형평성을 논할 수 없으며, (3) 율촌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모두 기재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 등 회사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진행된 사안으로, 율촌은 광범위한 선례 검토를 기초로 신청인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 및 반성 없는 태도를 부각함으로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