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대리해 임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승소

2025.08.21.

율촌은 금융기업(이하 “회사”) 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징계 면직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징계 면직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기초로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받았고,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 상급자의 비위행위가 기업 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논증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율촌은 징계 면직의 사유 및 정당성과 관련한 법리와 선례들을 면밀하게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성을 갖추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사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징계의 주된 근거일 경우에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된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