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사 대리해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승소

2025.08.22.

율촌은 반도체 제조사를 대리해 퇴직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사는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장기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원고에 대해 불가피하게 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권고사직 협의가 진행되어 앞선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퇴직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해고가 '조건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거나 퇴직합의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회사의 인사조치가 성희롱 신고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율촌 노동팀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i) 앞선 해고처분은 취소되어 소멸하였다는 점과 (ii) 퇴직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논증하고, (iii) ‘조건부 징계해고’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iv)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성희롱은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의 인사조치는 성희롱과 무관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본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퇴직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한편, 근로자의 성희롱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한 정당한 인사조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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