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등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도출

2025.06.26.

율촌은 G회사의 직원(이하 ‘고소인’)이 ‘본인은 공익신고자이자 동료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징계, 직무배제, 퇴사(권고사직)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며 G회사 대표이사 등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G회사 및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고소인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업무처리 중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실시한 것이며 다수 관련자들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하였으므로 고소인의 공익신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회사가 고소인에 대하여 직무배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자진 퇴사한 것은 고소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다양한 증거와 함께 효과적으로 변론하였고, 경찰은 율촌의 변론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위 고소에 더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한바, 만약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G회사는 율촌의 대응을 통해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