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E사 대리해 프리랜서 기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성공적 화해 도출
2025.08.01.
율촌은 E사(이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프리랜서 기자(이하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신청 취하 및 계약종료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신청인과의 계약 체결 경위,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 및 방식, 신청인의 외부 활동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신청인은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심문회의 종결 이후 화해기간이 부여되었는데, 율촌은 상대방이 낮은 수준의 화해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좋은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최근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경향 속에서도, 신청인이 독립된 프리랜서로 활동해 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고객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