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경영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및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2025.08.06.

율촌은 D사의 일부 직원들(이하 ‘고소인들’)이 경영성과급(이하 ‘성과급’)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및 고소 사건에서, D사를 대리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D사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다수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적게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미지급된 성과급이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다국적 기업의 특수한 구조를 잘 고려하여 밀착 자문을 제공하였고, 관련 선례와 법리 분석을 진행하여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노동법상 쟁점에 대하여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충실히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들은 같은 건에 대하여 형사고소까지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매우 이례적으로 D사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 압수수색에 적극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증거도 압수되지 않았으며 노동청이 가진 의혹을 불식시켰습니다. 이후 고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고소인들은 모두 고소를 취하하였고, 노동청의 행정종결 처분 및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인사 운영 환경에 대한 율촌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및 노동청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이례적인 노동청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사건의 확대를 막았다는 점에서 율촌의 역량을 잘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