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대리해 LH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5.09.12.
율촌은 A 건설사업관리자를 대리해 LH의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가을 전국 공공주택을 전수조사하여 KS 미인증 거울이 납품되었음을 이유로 여러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하여 벌점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율촌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려면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공사 내지 그 우려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KS 인증 미비가 곧바로 건축물 자체 또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훼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거울에 대한 KS 인증 요건과 시험 내용을 검토하여 거울에 대한 KS 인증과 건설공사의 안전성은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거울은 손쉽게 분리, 교체가 가능하여 보완 시공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각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KS 미인증 거울 설치만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실공사 우려가 없는 한 단순 민사적 채무불이행 관련 사유만으로는 벌점 부과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LH가 유사 사안에서 전국적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심지어 일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참고할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