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T사 대리해 도급인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사건 전부 기각 승소
2025.09.04.
율촌은 시공사 T사가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한 현장에서 도급인이 T사를 상대로 (i)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ii)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청구를 한 사건에서 T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선행 소송인 T사와 도급인 사이의 계약이행보증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 및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T사의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및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기에 위 판결에서의 사실관계 및 귀책사유 등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지체상금청구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투는 한편, (i) 공사도급계약에서의 계약이행보증금채권, 실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의 내용과 그 관계, (ii)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응소의 의미 및 그에 관한 대법원 및 여러 하급심 판결들의 판단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도급인이 선행 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와 지체상금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였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응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들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율촌이 공사도급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들의 법적 의미와 그 관계에 관하여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