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사 대리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사건 전부기각 승소
2025.08.26.
율촌은 H건설사가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한 현장에서 재하수급인이 ① 수급인인 H건설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② 하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한 사건에서 H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재하수급인의 H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① 하수급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② 원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여부, ③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의 지급 과정, 하도급계약 및 원도급계약의 변경계약 체결 경위 및 그 세부적인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하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고, 법원은 재하수급인의 H건설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하수급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공동피고로 피소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등에 다른 추가공사비의 하도급대금이 있고 또한 재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재하도급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해당 법리에 따라 재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공동피고 하수급인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하수급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하도급대금 직불청구의 청구요건인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불리한 소송 지위를 극복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율촌이 하도급계약 관계 및 하도급직불청구의 법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