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소프트 대리해 111퍼센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사건 승소

2025.07.17.

율촌은 게임 개발사 뉴노멀소프트를 대리하여 111퍼센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기각 결정)를 이끌어 냈습니다.


111퍼센트는 자사가 개발·서비스하는 랜덤 디펜스 게임 '운빨존많겜'에 대한 저작권을 뉴노멀소프트의 게임 '그만쫌쳐들어와'가 침해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게임 '그만쫌쳐들어와'의 서비스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율촌은 다양한 근거를 통해 111퍼센트가 창작성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구성요소들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채택된 적이 있는 요소들이며, 양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두 게임이 랜덤 디펜스라는 동일 장르의 전형적인 틀 안에 있으므로 해당 범위에서의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고, 심리기준일에 서비스되는 게임을 볼 때 전장의 형태 및 적 이동 경로, 특수한 적의 소환, 유닛 소환 및 강화 등에서 이용자의 게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더불어 111퍼센트의 급박한 위험의 발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