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T사를 대리해 PMI 절차 성공적으로 완료

2025.06.09.

율촌은 외국계 헬스케어 회사(이하 '본건 회사')를 대리하여 PMI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건 회사는 다른 외국계 헬스케어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자산양수도 형태로 양수하는 글로벌 딜을 진행하였고, 율촌은 한국 소재 자회사들 간에 체결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검토함은 물론 PMI 절차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회사의 한국 자회사(이하 '본건 자회사')의 경우, 전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기 어려운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고, (본건 계약과 무관하게) 임금/복리후생 체계 개편도 예정되어 있어 통합적인 제도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본건 계약이 영업양수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전적 근로자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필수인력을 양수하며, 근로조건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한 전적 근로자의 집단적/개별적인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율촌은 본건 계약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계약서 문구가 한국법 측면에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한편,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PMI의 구체적인 조건, 대상 시행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타회사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본건 자회사가 전적 근로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 논리 및 실무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2개월 간에 걸친 PMI는 특별한 분쟁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딜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 율촌에게 해당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