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 승소
2025.05.09.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교대∙교번근무자가 관공서 공휴일(이하 '공휴일')에 근무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두 건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의 소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공휴일의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① A사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 ‘OOO 근무기준 합의서’, '특례적용 합의서' 등이 교대∙교번근무자에게 공휴일을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에 대체하여 부여하는 취지의 서면합의로 볼 수 있으며, ②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근무표나 월별 계획근무표를 통해 자신의 휴일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인정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휴일은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해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