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제조사 C에 대한 TRQ 이슈 비과세에 이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관련 불기소 결정 도출
2025.03.25.
유제품 제조사인 C사의 대표 상품인 A 음료는 그 용기가 특징적인데, 이 용기는 C사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C사는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하여 관련 기기들을 해외의 여러 제조사부터 수입한 다음 공장에 설치 조립하였는데, 일부 기계의 경우 그 수입신고 당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C사에 대한 AEO 갱신을 심사하던 세관장은 이 사실을 발견한 뒤, C사를 관세법상의 부정수입죄(수입 당시의 수입요건 미충족)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세법 위반의 형사처벌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AEO 인증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인증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AEO에 따른 혜택이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율촌은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해당 물품 자체를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계와 함께 하나의 설비 라인을 구성하고자 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그 전체 설비가 연결된 상태에서 비로소 해당 항목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정 및 자율안전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입법상의 미비 등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고, B사로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FTA에 의하여 맥아, 전지 분유 등을 수입한 대기업들에 대한 수 백 억원대의 추징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TRQ 관세 관련 이슈에서도 율촌이 심사를 대리했던 C사만이 그 어떠한 추징과 형사고발이 없이 그 방어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심사 과정에서의 마지막 이슈였던 위 부정수입건에 대하여도 불기소결정을 받으면서, C사 AEO 갱신 심사는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