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L사 대리해 저성과자 해고의 유효성 인정
2025.05.09.
저성과자 해고의 유효성이 문제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율촌은 다시 한 번 저성과자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본건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이후에 다수의 증거들을 보충하여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충분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이상 업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 개선할 의지가 충분하였음에도 개선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i) 본건 직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본건 직원은 채용시부터 해당 전문지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개선의 의지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ii) 본건 직원의 저성과는 L사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도 지적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iii) 본건 직원이 PIP의 구체적인 조건(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PIP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둥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소명하고, 본건 직원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iv) L사는 본건 직원에게 합리적수준의 보상을 제시하며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를 제안하였다는 점, (v) L사의 계열사 등 해당 직원이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가피하게 해고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L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저성과자 해고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적은 점, 최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다소 엄격하게 인정되는 경향인 점, 율촌은 PIP 단계에서부터 자문하여 유효한 해고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판정은 유의미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