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B사 대리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무혐의 도출

2025.06.13.

율촌은 직원 A가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율촌은 B사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하여 약 2달간 내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와의 인터뷰, 관련 증거 확인 등 면밀한 내부조사 결과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고 사실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직원 A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내부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내부조사 결과가 직원 A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i) 내부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ii)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iii) 구체적인 내부조사결과까지 섣불리 공개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고지하면 충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노동청을 설득하였고, 노동청도 율촌의 논리를 수용하여 진정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노동청 진정 건이 늘어나고 있고,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율촌은 본건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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