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의 ‘법 위반 없음’ 판단 도출
2025.05.20.
율촌은 D사(이하 “회사”) 소속 직원(이하 “본건 직원”)이 상사인 부장급 관리자 B 등을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회사의 의뢰를 받아 내부 조사를 수행하였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청으로부터 ‘법 위반 없음’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건 직원은 과거에도 상사인 부장 B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이력이 있었고 그 외에 다수의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인지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법적 리스크와 사업장 내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율촌에 내부 조사를 의뢰하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율촌은 다수의 노동조사 경험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전반에 걸쳐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자문을 병행하여 회사의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노동청 조사에서 몇 차례의 질의·보완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본건은 추가 질의 없이 곧바로 ‘법 위반 없음’이라는 노동청의 판단이 내려졌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어 고객의 만족스러운 반응과 지속적인 자문 업무로 이어졌습니다.
본건은 동일한 직원에 의해 유사한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에 사내 갈등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초기 대응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