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변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전부 무죄 승소

2025.05.16.

율촌이 B 종합건설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 배관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하청업체 B회사 소속 재해자가, 흙막이 지보공이 철거된 상태에 있던 굴착장소에 놓고 온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들어갔다가 흙이 무너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는 B회사의 현장소장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C회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B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하여, 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B회사가 하청 C회사 관계자들에게 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충실히 교육하고, C회사 작업반장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B회사로서는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실히 다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로서는, 재해자가 공정과 상관없이 사고 장소에 들어가거나, C회사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또한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위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하청 B회사의 산안법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원청 B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는바, 이는 그 동안의 관행적인 결론과 달리 원청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