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대리해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5.05.15.
율촌은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노동청의 지청장(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노동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처분은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율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근거 법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형태 등을 분석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결사의 자유 협약 및 단결권 협약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심 및 2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번에 대법원도 원고의 상소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선례가 없었던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