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교육기관을 대리해 퇴직금체불 진정사건 승소

2025.05.08.

율촌은 외국계 교육기관(이하 “A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별도의 용역을 수행한 외국어 강사들(이하 “본건 강사”)이 A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체불 진정사건에서 A기관을 대리하여 법 위반사항 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강사는 본인들의 퇴직금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A기관의 용역사업을 이행한 시간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율촌은 ▲ 본건 강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용역사업의 이행은 업무의 성질상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 용역사업은 본건 강사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인 제3자에 의하여도 이행되었으므로, 강사라는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점, ▲ 용역계약서가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이나 보수구조가 근로계약서와 구분된다는 점, ▲ 본건 강사에게 용역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용역사업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선례들을 분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기관에게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실무상 강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종종 문제되는데, 율촌은 본 사건에서 프리랜서 계약 및 임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위 법리를 토대로 세부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추론을 제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