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위탁운영업체 대리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청구소송 승소
2025.04.17.
율촌은 모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물류센터 위탁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 일용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설령 일부 근로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근로가 단절되므로 원고가 공백기간 전후의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공백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없고, ▲ 공백기간 전후 각각의 근로기간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확립된 법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율촌이 변호한 A사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동일한 사안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도 A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