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리해 실질적인 착공 전 공사가 정지된 현장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2024.12.12.
율촌이 발주자의 지시로 공사가 1,875일 동안 실질적으로 착공되지 못한 채 정지되어 있던 공사현장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청구를 인용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법원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와 “공사가 착공된 뒤에 정지된 경우”를 달리 보면서,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와 “공사가 착공된 뒤에 정지된 경우” 모두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함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지연보상금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의 부당함을 피력하였고, 지연보상금 청구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인용 받았습니다.
최근 공공건설 현장을 위주로 예산부족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정지되어 있는 현장이 많습니다.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진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본 판결은 실질적으로 착공되지 못한 상태의 공사 정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