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를 대리해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03.21.
율촌은 H사에서 근무한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을 승인받은 후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소송 전에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청력 저하 증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법원에서 진행된 신체감정에서도 원고의 청력장애가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되는 등으로,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 ▲ 원고가 받은 장해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부 기준을 완화한 사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 이에 따라 원고의 청력 저하는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없다는 점, ▲ 작업환경측정은 개별 측정이 원칙인데 원고는 관리감독자로서 일선 작업라인에 근무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 거리에 따른 소음 감쇄 산식을 통해, 원고가 근무한 장소와 소음 측정이 이루어진 장소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음이 실제로 원고에게 미친 영향을 계산하고, ▲ 회사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도 면밀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력장애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