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D사 대리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서 혐의없음 도출

2025.03.10.

율촌은 글로벌기업 D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진정인”)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사건에서 노동청의 혐의 없음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본건에서 진정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고, 진정인의 업무 복귀와 인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본인이 제기한 괴롭힘 신고에 대해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본인이 요청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회사가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조치를 해 주지 않자, 이는 본인이 괴롭힘 신고를 한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여러가지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는 신고인에 대하여, 율촌은 고객사가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도 인사운영에 대한 기강을 잡고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세심한 자문을 진행하였고, 노동청 진정에서도 무혐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객사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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