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를 변호해 파견법위반 형사 사건 불기소처분 도출
2025.02.27.
율촌은 B사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장애 정비 등의 전산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과 관련한 파견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변호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C지방고용노동청은 2023년 B사에 대해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전산업무 담당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발하였습니다. B사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청은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율촌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 전산업무의 구조적 특성상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의사연락이 수반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점, ▲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 전달 외에는 달리 업무상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도급계약 범위 외의 업무가 일부 수행되었던 것은 특정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견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이례적인 불기소 처분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