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설치공사 A사 변호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 처분 도출
2025.02.26.
율촌은 방음벽 설치공사 회사 A가 시공하는 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 현장에서 교통차단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A사와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 중 근로자 휴게실로 사용 중이었던 캠핑카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 캠핑카에 역과당하여 발생한 것인데, 노동청은 A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주체라는 전제하에, 사건 초기부터 현장소장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율촌은, 본건 사건 초동대응부터 담당하여, 회사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 일체, 관련 판결례 및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i) 이 사건 사고가 작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ii) 캠핑카를 작업의 목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작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까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노동청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선제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까지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분을 도출하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