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리미엄 주택단지 사업주체를 대리해 심판원에서 취득세 전액 취소 결정 도출

2025.01.15.

율촌은 서울특별시장이 프리미엄 주택단지 사업주체인 D사와 K사에게 총 약 800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사업주체를 대리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해 부과액 전액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위 주택단지 입주자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도 직권 취소되었고, 이로써 위 프리미엄 주택단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들에게 부과된 총 약 2,000억 원 취득세 전부의 취소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프리미엄 주택단지의 지하창고 내 철망형 캐비닛,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및 부속창고가 개별 주택의 입주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었으므로, 이러한 면적을 합산하면 해당 주택단지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율촌은 (1) 철망형 캐비닛은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주택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 (2) 엘리베이터 홀은 다른 입주자가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였다는 점, (3) 지하주차장은 내부에 공용 설비가 다수 존재하여 관리사무소가 자체 소유한 개폐기 스위치로 출입하며 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세대 현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4) 그리고 부속창고는 주차장에 포함되어 주차장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직간접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면적 모두 '공용면적'으로서 개별 주택 입주자들 또는 특정 세대가 전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위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율촌은 사업주체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 진행 중이던 2024년 1차로 취득세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입주자 167명에 대한 가산세 약 200억 원의 취소 결정을 받았고, 2차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입주자 114명에 대한 취득세 약 514억 원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사업주체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에 유리한 증거자료 및 논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율촌은 최종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의 취소 결정을 통해 사업주체에 대한 취득세 약 800억 원 및 나머지 입주자 53명에 대한 취득세 약 400억 원대 부과 처분까지 모두 직권 취소될 수 있도록 기여해, 결국 총 2000억 원의 지방세 사상 최대 금액의 부과 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