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제품 회사 대리해 퇴직 임직원이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6.06.30.

율촌은 반도체 관련 제품 회사 E사를 대리하여, 퇴직 임직원(이하 "원고")이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라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사는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국내외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E사에 재직하면서 반도체 관련 제품에 관한 20여건의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들")을 완성하였고, E사가 자사 제품에 이 사건 발명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약 30억원을 주장하면서 그 중 2억원을 일부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2015년경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율촌은 이 사건 발명들의 각 특허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발명들의 각 특허등록일 또는 실시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E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으로 인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쟁점이 된 일본 하급심 판결 등을 거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이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또한 E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원고의 권리 행사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발명들에 대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인정되는데, 종래 우리 하급심 판결 중에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었으나, 그 특허출원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송은 직무발명의 특허출원일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1건 내지는 적은 수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무려 20여건의 발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율촌이 다양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구축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