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K사 대리해 연봉제 전환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02.20.
율촌은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근로자(원고)이 K사를 상대로 해당 인사명령은 승격(승진)에 해당하여 상위 등급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지급된 임금과 상위 등급의 임금 간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K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사무실 외 근무가 많은 직원(외근직)에게는 시급제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사무직)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는 이원적인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K사는 일관성 있는 인사관리를 위하여 사무직 중 시급제의 적용을 받던 직원 일부를 신청자에 한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을 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인사명령 전에는 ‘과장’으로 호칭되다가 이 사건 인사명령 후에는 ‘차장’의 직위를 부여받았으므로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승격(승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위 등급의 임금과 기 지급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전후 사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인사명령은 임금 체계의 전환일 뿐 승격(승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인사명령이 오래 전에 행하여졌고, 그 당시 근무하던 담당자들이 이미 퇴사한 결과 계속하여 근속하고 있던 원고 대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자칫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으나, 유리한 간접정황을 발견하고, 논리적인 반박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그 빈틈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율촌의 노동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