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건설사 중대재해 관련 내사종결 및 불기소 처분 도출
2025.02.25.
율촌은 Y 건설사가 시공하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Y건설사와 대표이사 등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의 점에 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협력사 소속 작업자가 현장 내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현장에서 개구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현장소장과 현장 직원의 진술도 서로 달라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율촌은, 본건 사건 초동대응부터 담당하여, 사망자가 본인 및 본인 소속 업체가 담당한 작업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개구부로 이동하였고 그 이동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동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노동청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내사종결 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사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선제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