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조직위원회 수탁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2025.02.14.

율촌은 B사 조직위원회 수탁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국가정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박람회가 개최된 2023년에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조직위원회 등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음에도 수탁사가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고용승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근로자들이 채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탁사의 고용승계 거부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용거절로 보더라도 합리적 이유를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박람회개최로 운영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단축되었음에도 근로자들이 그에 따른 수탁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고 1년짜리 고용승계만을 주장한 점, 기존 용역업체들의 채용관행에 비추어 수탁사가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신규 용역업체인 수탁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관한 사정을 소명하여 수탁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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