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리해 채용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착오 취소가 쟁점이 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소 항소심 승소
2025.01.24.
율촌은 공공기관인 원고를 대리하여 채용청탁 등 부정행위로 채용된 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항소심)에서 9인의 피고 중 8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채용청탁 등의 부정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피고들은 근로계약의 착오취소는 해고와 같이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채용비리 사건에서 사용자의 착오는 ‘근로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중요부분의 착오인지는 사용자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행위’의 존재를 미리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 ‘채용과 부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논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 취소와 관련된 중요 법리들을 확인하는 한편, 부정행위 자체만으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착오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