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이사 변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으며 승소

2025.02.04.

율촌은 모 택배회사 물류센터의 위탁운영업체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6인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A사의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안에서 A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1심 공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 일용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없는 점, ▲ (계속근로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공백기간’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되므로 검사가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점, ▲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조항이 도입된 이후의 기간은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점, ▲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 근로계약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모집 과정, 근무형태, 택배 상하차 및 스캔분류 업무 등의 특성, 기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명목상의 일용근로자 아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확립된 법리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