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2025.02.06.

율촌은 A 공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약 19년간 근속한 중간 관리자급 직위의 근로자로, 신입 여직원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전보 및 직위해제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직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본건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사용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해고 등 처분을 한 것이 불이익 조치이자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본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이 사유 및 양정 등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그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중간 관리자급 위치에 있음에도 상급자들과 하급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질서를 깨트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