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PE 소유 회사 대리해 노사교섭에서 자문 제공 및 성공적으로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2025.01.14.
율촌은 외국계 PE를 대리하여 외국계 PE가 소유한 회사(“한국 법인”)의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고,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2024년도 단체교섭/임금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외국계 PE의 경우 투자한 회사에 대한 경영목표와 방식이 비교적 뚜렷한 반면,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조합이 고용안정협약의 체결이나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사례들을 실무상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계 PE의 한국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조합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주주인 외국계 PE와 한국계 경영진의 눈높이도 상이하므로, 주주-경영진-노동조합(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여 상호 합의 가능한 교섭 결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율촌은 (i) 한국 노동관계법률의 특성 및 한국 법인의 노동조합이 속해 있는 상급단체의 교섭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i) 외국계 PE와의 지속적인 내부 협의를 통하여 외국계 PE 및 노동조합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교섭안을 마련하고, (iii) 동종업계 타사의 연봉 인상률,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025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에게 회사 교섭안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iv) 단체협약 미체결, 최초 노동조합 요구안 대비 60% 감소한 임금인상률로 최종 노사 합의안을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율촌의 경험, 전문성, 한국노총과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이르기 전에 교섭을 전격적으로 타결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률의 경직성, 강성화된 노동조합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율촌이 노동분쟁 없이 주주-경영진-노동조합이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단체교섭/임금교섭 결과를 주도하였다는 데 본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