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1심 승소
2025.01.08.
율촌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언론사 N(이하 ‘참가인’)을 대리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기자로,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여성 기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본건 해고’)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해당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한 점, 참가인이 징계해고에 대한 명확한 양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이후 참가인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처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본건 해고가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원고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고 참가인에게 본건 해고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면밀히 논증하였고, 특히 비위행위 당시의 사실관계와 참가인 사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고 양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 비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선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