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를 대리해 임금 소송에서 승소

2025.01.14.

율촌은 자산운용사(피고)를 퇴사한 직원(원고)이 제기한 다수의 민형사분쟁을 대리하고 있는데, 본건에서는 원고의 근무시간 외 강연행위가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성과물인 강연 영상물을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 제750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강의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원고가 왜곡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반박함과 동시에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 제750조의 요건사실의 일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원고의 특수한 근무형태, 강연의 성격(원고의 업무와 무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근로 제공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