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 H 대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 처분 도출
2025.01.31.
율촌은 대형건설업체인 H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형사사건에서 H사와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점에 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재해자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타고 외벽 도장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노동청은 H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인정되고, 별도의 장치(카라비너)로 추락방지대를 무효화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전제하에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율촌은, 본건 사건 초동대응부터 담당하여, ⅰ) 곤돌라형 달비계에 연결된 작업용 섬유로프가 끊어지거나 풀리지도 않았고, ⅱ) 재해자가 위 달비계와 분리되어 떨어지지도 않아, 추락방지대 작동의 전제가 되는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는바, 추락방지대의 무효화는 그 전제가 되는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특정된 이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본건 사고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H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다하였고, 추락방지대 무효화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으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노동청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사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선제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분을 도출하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