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회사 K를 대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 처분 도출

2025.01.02.

율촌은 종합건설회사 K가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K사와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임대인측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한 것인데, 노동청은 사건 초기부터 K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여러 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현장소장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율촌은, 유사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 수사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워크레인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일관되고 논리적인 의견으로 개진한 결과, 검찰이 타워크레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K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타워크레인 점검 의무 위반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지휘하였고, 노동청의 내사 종결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타워크레인과 같이 기계·기구 등을 임차하여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인 시공사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법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타워크레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까지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분을 도출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축적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