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 대리해 저성과자 해고의 유효성 인정 판정
2024.11.14.
저성과자 해고의 유효성이 문제된 노동위원회 사건(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율촌이 저성과자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L사는 30명 내외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고객을 상대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직원은 약 3년 6개월 간 회사에 근무해왔는데, 근속기간 중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기간동안(1년 6개월가량) 저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율촌은 (i) L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 해당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비추어볼 때 해당 직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ii) 그럼에도 해당 직원은 개선의 의지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iii) 해당 직원의 저성과는 L사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도 지적되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점 (iv) 해당 직원이 PIP의 구체적인 조건(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PIP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L사는 해당 직원에게 합리적수준의 보상을 제시하며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였다는 점, L사의 계열사 등 해당 직원이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불가피하게 해고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노동위원회는 L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저성과자 해고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적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판정은 저성과자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