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B사 대리해 정년 후 재고용된 직원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노동청의 법 위반사항 없음 결정 도출

2024.11.15.

율촌은 정년퇴직 후 별정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이하 ‘진정인’)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공공기관 B사를 대리하여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노동청의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B사 규정상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까지 고용단절 없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된 진정인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정년 후 재고용은 고용단절이 아닌 점’. ‘정년 후 재고용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내부 규정의 변경 없이 해석만을 달리하여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B사의 내부 규정 및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방식, 유사 판결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정인에게 ‘고용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용 단절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규정에 반한 오지급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노동관행이 성립하거나 B사가 일방적으로 규정해석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i) ‘정년 후 재고용’처럼 외형상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단절’로 판단될 수 있고, (ii) 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