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 무혐의 종결

2024.12.27.

율촌은 한국의 금융회사(이하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중견 관리자(이하 “본건 직원”)가 대표이사 및 법무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무혐의 종결 결론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본건 직원은 본인에 대한 직무변경, 인센티브율 삭감, 중요 업무 배제 및 업무 진행경과 미공유, 급여삭감 제안 등 다수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율촌은 제3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본건 직원의 주장 중 상당수는 입증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사실로 파악된 일부 행위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적정범위 내의 행위라는 점 등을 근거로 각 혐의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다투어졌기에 9개월의 조사과정 및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결국 율촌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저성과자 직원이 사용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건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 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다수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 회사가 모든 분쟁의 기초가 되는 본건에서 승소함으로써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