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특허권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특허법원 판결 승소 확정
2024.11.12.
율촌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진공냄비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피고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i) 원청업체인 피고는 하청업체인 원고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접한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점, ii) 원고가 침해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의 판매가 계속되어 고의의 정도가 크다는 점, iii) 피고 침해제품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면밀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액(고의 침해 기간의 손해액의 2배)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첫 번째 특허법원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특허법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 침해행위가 최초로 시작된 경우에 한하여 본 규정을 적용된다고 판단한 항소심 선례(2023나10938 판결)를 뒤집고,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