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라레코리아(유) 대리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자문
2016.07.21.
율촌은 세계적인 일본계 화학회사인 쿠라레그룹 및 쿠라레코리아(유)을 위하여, 쿠라레코리아(유)의 울산공장 증설부지 일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감면기간(7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쿠라레코리아(유)는 모회사인 쿠라레그룹으로부터 약 497억(USD 42,400,000)을 투자 받을 예정이며, 고부가 자동차 유리 PVB 필름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설을 통해 쿠라레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율촌은 관계기관인 울산광역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논의를 통하여 쿠라레코리아(유)가 희망하는 공장 증설부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세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번 조세감면 자문업무는 기존의 국내기업 자문에서 점차 글로벌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율촌의 역량변화를 보여준 것이며, 어려운 세수여건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지를 성공적인 딜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