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제조업 회사를 대리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분쟁(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성공적 분쟁 종결

2024.08.01.

회사는 A노조와 약 20년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단체협약에는 근무시간 중 유급처리가 가능한 조합활동과 그렇지 않은 조합활동에 관한 조항(이하 “본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무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이 문구와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회사는 본건 조항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무급으로 진행되어야 할 조합활동을 호혜적 차원에서 장기간 근무시간 내 유급으로 허용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A노조에서 B노조로 변경되면서(이 때부터 A노조는 교섭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 B노조와 회사는 본건 조항을 새로운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포함시켰습니다. 그 당시 B노조와 회사는, 향후에 해당 문구의 문언에 충실하게 조항을 운영하여 유급처리되는 조합활동과 그렇지 않은 조합활동을 구분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노조와 B노조가 근무시간 중 특정 조합활동을 하자, 회사는 본건 조항에 따라 해당 조합활동시간을 무급처리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이유로 노조 집행부에 대하여 징계처분(감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노조는 회사가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건에서는 (i) 본건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의할 때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 (ii) 해당 조항이 체결된 배경, 취지가 무엇인지 여부, (iii) 본건 조항을 최초 단체협약에 포함되던 때(즉,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일 때)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일 때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iv) 본건 조항과는 다른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율촌은 명확한 법리와 빈틈없는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본건 조항의 객관적 해석과 노동관행의 엄격한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조항과 다른 노동관행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는 사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본건 조항이 체결된 배경과 취지를 종합할 때 회사의 감급처분은 지극히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많은 외국계 기업이 그러하듯이, 본건에서도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어 과거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나 관련 문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율촌은 다수의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직·간접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철저한 법리를 토대로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계사유의 적법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성립이 인정되어, 징계양정만을 조정하는 선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