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업체 A 대리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성공적 취하 종결

2024.09.03.

율촌은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A(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조합원(신청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서 상대방 신청인들로부터 구제신청 취하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건은 고객사의 영업 조직에 대한 개편(이하 ‘본건 조직개편’)이 노동조합의 결성 내지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본건 조직개편은 과거부터 발생해 온 영업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시기적으로도 본건 조직개편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이전부터 논의된 것이고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 유무를 알기 이전에 실행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점 등을 면밀히 입증하고 관련 법리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문회의 개최일 직전에 상대방 신청인들로부터 구제신청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분쟁은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본건은 고객사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초기 단계로 부당노동행위 이슈를 방어할 필요성이 큰 민감한 상황에서 율촌이 고객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고객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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