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H사 대리해 지점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4.08.02.
율촌은 금융기업 H사를 대리해 해고된 지점장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당대출취급, 사적금전대차, 부당지시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되었습니다. 율촌은 각각의 비위행위에 관한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들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하여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받았으며, 지점장의 관리자로서의 지위 및 금융회사에서 금전 관련 비위행위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논증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행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