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S사 대리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 전부 승소

2024.08.16.

율촌은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글로벌기업인 S사를 대리해, 퇴직 근로자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의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에서 원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함으로써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본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으로 기존 정함이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이고,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졌으며,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보다 ‘임금 총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 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건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율촌의 높은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의가 있습니다.